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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모의 가족관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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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이아빠
댓글 0건 조회 2,196회 작성일 08-04-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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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장인께서 딸(처)를 낳고 이혼하셨고 그후 재혼하셨어요. 재혼하신 장모께서 딸을 키우셨는데(그러니까 친모가 아닙니다!) ... 재혼한 장모께서
합의 이혼하셨어요.

1. 지금까진 장모님 건강보험이 제앞으로 실려있었는데 이런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있나요? (물론 소득과 돌봐줄 가족이 없는 상태이십니다)

2. 글고 제 처와 이혼하신 장모님과의 관계는 법률상 어떻게 되나요?
딸인가요? 남남인가요? 만약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어떤 서류로 그사실을 입증할 수있나요?

3.저와 장모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부양지원금이 나와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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