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모친유산 자녀들 재산분배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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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의 사망이 오래전의 일이므로, 법리와 관련된 상황을 몇 가지 확인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을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민법의 상속편은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시)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상속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재산을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율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3. 1990년 1월 13일 개정 이전의 법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시점이 1979. 1. 1~1990. 12. 31 이라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동순위 상속인 = 균분(상속분 1)
◦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상속분 0.25)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0.5 = 1.5)
4. 하지만 상속인의 일부에게만 증여를 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민법 제 1112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민법 제 1117조)
만약 어머니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증여를 하여 귀하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었으나,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증여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어머님의 또 다른 상속 재산이 있었다면 사정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셔셔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1. 고인의 사망이 오래전의 일이므로, 법리와 관련된 상황을 몇 가지 확인해야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을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민법의 상속편은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시)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상속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재산을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율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3. 1990년 1월 13일 개정 이전의 법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시점이 1979. 1. 1~1990. 12. 31 이라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동순위 상속인 = 균분(상속분 1)
◦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고유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 = 남자의 1/4 (상속분 0.25)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상속분 1+ 0.5 = 1.5)
4. 하지만 상속인의 일부에게만 증여를 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민법 제 1112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민법 제 1117조)
만약 어머니께서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증여를 하여 귀하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었으나,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증여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기여분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어머님의 또 다른 상속 재산이 있었다면 사정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셔셔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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