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계약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호정
댓글 0건 조회 2,479회 작성일 08-03-26 09: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세입자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 1억2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계약당시 5천만원 남기고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감액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그건 좀 어렵다고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가가 4억~4억5천하는데 근저당빼고 전세금빼도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으며, 위험부담이 없는데 뭣하러 본인이 등기비용을 대고 그걸 해주냐,,,정 하고싶으면 저희더러 등기비용대면 감액등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감액등기는 안하는걸로 하고 5천 남기고 상관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기(특약사항)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잔금일날 대출을 5천 남기고 상환한 사실을 저희한테 확인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은행가서 상환후 통장사본이나 확인서를 주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사일이 보름 정도 남아있는데, 어제 전화와서 대출을 5천만원 남기는 조건을 못 지킬껏 같다며,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양해를 못하겠다면 어쩔꺼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계약위반으로 계약파기되지 않느냐, 그럼 위약금 물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양해해달라고 하는겁니다.

각설하고 이 주인이 그 전부터 말바꾸기 선수로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저희를 당황케 하였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줄수 없다고 계약대로 가자고 얘기할껀데요,,
이 사람이 계약사항대로 지키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계약파기사유가 집주인한테 있으니깐,,,계약파기하겠다고 하면
계약금 2배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만약 계약파기하였는데 계약금 2배를 안줄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3. 저희에게는 5천 남겨놓는다고 하고 잔금일에 상환후에 다시 돈을 빼쓰는 경우 상관없는지요? 주인 마음대로 근저당설정금액 한도에서 쓸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감액등기외에는 방법이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