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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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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11회 작성일 08-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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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연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세한 답을 드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호적에 올릴 때 “모”란에 현재 어머니를 기재해서 올리셨나요. 현재 아버지의 생사를 알고 계신지요. 본인 및 언니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호적과 관련한 상세한 문제는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2. 기존의 호적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5가지의 증명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만 기재되므로 호적등본과 달리 형제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하를 호적에 올릴 때 친모를 어머니로 기재하여 올리셨다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친부, 어머니가 친모로 기재됩니다.

3. 또한 민법 제781조 6항에 의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언니들의 성과 본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세한 정황을 알 수가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인 및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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