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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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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37회 작성일 08-04-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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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한 상담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사안만을 답변드릴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며, 주부 역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기여도와 관계없이 두 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의 기여도를 따져 판사가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두 분이 모으신 돈에 대출받아 남편이름으로 집을 살 예정이라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연만 보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분가를 하는 경우 시부모님의 생활비 지급 여부 역시 시부모님의 경제능력, 그리고 귀하 부부들의 경제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시부모님 명의의 집인가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순위에 따라 집 역시 상속이 됩니다. 귀하 부부는 5년째 시부모님을 모시고 단순히 함께 사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아직 사망하시지 않은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논하기는 곤란합니다.

4.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과 관련한 내용은 지면 상담으로는 도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내원하시여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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