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횡포로 지급한 보상비 환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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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만료일(08.3.30) 이전에 비워줄것에 동의하여, 상가를 매각했습니다.
상가 매수인은 건물을 다시짓기 위해 3.25까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임차인이 전화상으로 비워주기로한 3/25까지 못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상가매수인으로부터 해약통보를 받고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유선으로 비워줄것을 확인한 시점은 08년 2월중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차례 확인을 했구요..
가게를 못구했다, 이제 장사가 되서 빚갚을수 있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해서 빚을 못갚게 되었다..는 구실을 들어 3/28에 비워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것을 1천만원주고 내보냈습니다.(상가계약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30만원 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유선상 협조가 없었으면 매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협조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여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부득이 1천만원을 뜯겼구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이런식의 강도짓은 뿌리뽑혀야 할것입니다.
이런경우, 1천만원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만료일(08.3.30) 이전에 비워줄것에 동의하여, 상가를 매각했습니다.
상가 매수인은 건물을 다시짓기 위해 3.25까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임차인이 전화상으로 비워주기로한 3/25까지 못나가겠다고 하여 새로운 상가매수인으로부터 해약통보를 받고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유선으로 비워줄것을 확인한 시점은 08년 2월중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차례 확인을 했구요..
가게를 못구했다, 이제 장사가 되서 빚갚을수 있게되었는데, 나가라고 해서 빚을 못갚게 되었다..는 구실을 들어 3/28에 비워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것을 1천만원주고 내보냈습니다.(상가계약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30만원 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유선상 협조가 없었으면 매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협조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하여 위약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부득이 1천만원을 뜯겼구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들을 처벌하지는 못할망정, 이런식의 강도짓은 뿌리뽑혀야 할것입니다.
이런경우, 1천만원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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