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파산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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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과 면책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2.파산신청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계수지표에는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본인 외에도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신청일 전 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파산신청 및 면책의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부모님 및 자녀들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참고로 개인회생제도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 계획에 따라 착실히 변제를 해 나갈 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경우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파산과 면책은 사업 실패, 보증 등으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2.파산신청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계수지표에는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본인 외에도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의 신청일 전 달의 수입,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파산신청 및 면책의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부모님 및 자녀들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참고로 개인회생제도란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변제 계획에 따라 착실히 변제를 해 나갈 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경우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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