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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주택때문에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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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67회 작성일 08-04-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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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임대주택법 중 관련 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임대주택법 제13조(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임차권의 양도등의 허용)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         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특별공급받은 임대주택을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상호 교환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9.16, 2007.3.27>
③임대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빙자료의 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5.9.16>

3]임대주택은 그 요건에 해당하여야지만 입주자로 선정되는 등 그 입주자로 선정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법에서 원칙적으로 그 양도, 전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도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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