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당이득반환청구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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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송금이 잘못된 것과 같이, 단순한 송금 착오로 인한 사안이 아니므로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것처럼 부당이득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 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05.4.15, 2004다 49976)
2. 위의 판례의 판시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받은 상황이므로 민법 제 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법 제 745조를 보면 타인의 채무의 변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법 제 745조의 2항에는 채권자에게 위의 조항을 원인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지금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펀드에 가입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신 것이며 그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다는 착오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이미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하였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렵고, 위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이 경우에는 채무자, 즉 친구 분에게 청구를 하여 받으셔야 하는데(구상권 행사)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친구 분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으나 차용증이나 기타 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청구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친구 분에게 사기죄(형법 제 347조) 등을 물을 여지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이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 분의 상속인에게 친구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시고 반환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귀하께서는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송금이 잘못된 것과 같이, 단순한 송금 착오로 인한 사안이 아니므로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것처럼 부당이득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 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2005.4.15, 2004다 49976)
2. 위의 판례의 판시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받은 상황이므로 민법 제 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민법 제 745조를 보면 타인의 채무의 변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민법 제 745조의 2항에는 채권자에게 위의 조항을 원인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지금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펀드에 가입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신 것이며 그 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면 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다는 착오가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채권자가 이미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증서를 훼멸하였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렵고, 위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이 경우에는 채무자, 즉 친구 분에게 청구를 하여 받으셔야 하는데(구상권 행사)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친구 분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으나 차용증이나 기타 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워 청구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친구 분에게 사기죄(형법 제 347조) 등을 물을 여지도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이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 분의 상속인에게 친구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시고 반환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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