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과 마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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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좀 깁니다.
제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다 되서 얼마전(3월23일) 앞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오기 한달쯤 전부터 보일러가 잘 안됐는데 3월이고 많이 춥지도 않고 해서 그냥 있다가 이사 나오는날 부동산에서 주인아주머니한테 보일러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사 한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보일러 수리비가 16만원이 나왔으니 그걸 저보고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사용자가 잘못해서 고장난건지 아님 고장원인이 뭔지 물어봤는데 누수가 되서 보일러 모터에 물이 들어가서 망가졌다고 하더라구요.
누수 원인은 보일러 노후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참고로 보일러는 2001년 설치한 겁니다. 집도 제가 살았던 4층은 2001년에 증축한건데 그 때 같이 설치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장낸게 아니니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제(4월3일) 밤 10시쯤에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온겁니다.
혼자 사는 터라 문을 완전히 열어주진 않고 안전고리만 걸어둔채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싱크대와 연결해서 드럼세탁기를 놓았던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며 그것도 고쳐놓고 보일러 수리비도 다 내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이부분은 저희가 처음 이사왔을 때도 물이 며칠 흘렀었는데 몇번 닦아내고 나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에 드럼 세탁기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이사 나올 때까지 물이 흐른다거나 하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열라고 소리지르기도 하고...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일 때문에 법전을 좀 찾아봤더니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 민법 626조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법전을 보여드리면서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누가 주는게 맞는지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얘기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사는집 보증금 압류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을 잠근다는 걸 실수로 안전고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러다 아줌마가 넘어진거예요... (넘어졌다기 보다는 주저 앉았다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젊은애가 폭력 쓴다고 뭐라고 하시기에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 일어나시라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으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는 다시 돈 내놓으라고 말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대답을 안 한채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아줌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회사라 전화받기가 좀 곤란해서 안 받았는데 파주에 사는 언니랑 통화를 했나보더라구요.
(원래 언니랑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사 나오기 한달 전에 결혼을 해서 파주로 갔습니다. 그 집 전세 명의는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구요.)
그러고는 허리가 아프다며 진단서 끊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허리 아프다고 고소하면 저는 그냥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폭행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나이 많은 어른이 저랑 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건데 말이에요.
혹시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밀고 밀리면서 벽에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었거든요. 이런걸로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당할 수만은 없어서요.
2주 진단이 나오더라구요.
혹시나 진짜로 고소가 들어오면 저도 이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침입미수죄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10시면 야간인데.. 더 가중되는 건 없나요?
또 화장실 선반이 망가졌다며 그것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전부터 그랬던 건데... 저희가 그런거에 무심해서 별 말 안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살 때는 싱크대가 멀쩡했는데 이사 나가고 나서 바로 싱크대와 드럼세탁기를 연결했던 부분에서 물이 센다고 그 부분을 수리 받았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세입자가 책임지는 건가요?
책임져야한다면 전부다 책임지는 건지.. 일부 책임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멀리 이사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앞집으로 이사갔다고 별별 트집을 다 잡고 물어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곧바로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한달 정도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질문이 좀 많은데..꼭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다 되서 얼마전(3월23일) 앞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나오기 한달쯤 전부터 보일러가 잘 안됐는데 3월이고 많이 춥지도 않고 해서 그냥 있다가 이사 나오는날 부동산에서 주인아주머니한테 보일러가 잘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사 한 다음날 저한테 전화해서 보일러 수리비가 16만원이 나왔으니 그걸 저보고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사용자가 잘못해서 고장난건지 아님 고장원인이 뭔지 물어봤는데 누수가 되서 보일러 모터에 물이 들어가서 망가졌다고 하더라구요.
누수 원인은 보일러 노후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참고로 보일러는 2001년 설치한 겁니다. 집도 제가 살았던 4층은 2001년에 증축한건데 그 때 같이 설치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장낸게 아니니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제(4월3일) 밤 10시쯤에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온겁니다.
혼자 사는 터라 문을 완전히 열어주진 않고 안전고리만 걸어둔채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싱크대와 연결해서 드럼세탁기를 놓았던 자리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며 그것도 고쳐놓고 보일러 수리비도 다 내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이부분은 저희가 처음 이사왔을 때도 물이 며칠 흘렀었는데 몇번 닦아내고 나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에 드럼 세탁기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이사 나올 때까지 물이 흐른다거나 하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 열라고 소리지르기도 하고...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이 일 때문에 법전을 좀 찾아봤더니 민법623조 임대인의 의무, 민법 626조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법전을 보여드리면서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누가 주는게 맞는지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얘기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사는집 보증금 압류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을 잠근다는 걸 실수로 안전고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구요.
그때부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러다 아줌마가 넘어진거예요... (넘어졌다기 보다는 주저 앉았다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젊은애가 폭력 쓴다고 뭐라고 하시기에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일부러 그런게 아니니 일어나시라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으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는 다시 돈 내놓으라고 말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대답을 안 한채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 아줌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회사라 전화받기가 좀 곤란해서 안 받았는데 파주에 사는 언니랑 통화를 했나보더라구요.
(원래 언니랑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사 나오기 한달 전에 결혼을 해서 파주로 갔습니다. 그 집 전세 명의는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구요.)
그러고는 허리가 아프다며 진단서 끊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허리 아프다고 고소하면 저는 그냥 당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폭행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나이 많은 어른이 저랑 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건데 말이에요.
혹시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도 오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밀고 밀리면서 벽에 부딪혀서 다리에 멍이 들었거든요. 이런걸로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당할 수만은 없어서요.
2주 진단이 나오더라구요.
혹시나 진짜로 고소가 들어오면 저도 이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침입미수죄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10시면 야간인데.. 더 가중되는 건 없나요?
또 화장실 선반이 망가졌다며 그것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전부터 그랬던 건데... 저희가 그런거에 무심해서 별 말 안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살 때는 싱크대가 멀쩡했는데 이사 나가고 나서 바로 싱크대와 드럼세탁기를 연결했던 부분에서 물이 센다고 그 부분을 수리 받았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세입자가 책임지는 건가요?
책임져야한다면 전부다 책임지는 건지.. 일부 책임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멀리 이사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앞집으로 이사갔다고 별별 트집을 다 잡고 물어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참,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곧바로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한달 정도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질문이 좀 많은데..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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