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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전세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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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권
댓글 0건 조회 2,219회 작성일 08-04-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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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룸 전세계약을 해서 약 4개월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건물 실소유주가 아닌 소유주의 아내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제시하기에 그것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얼마 전 건물 실 소유주가 와서는
"나는 이 계약 모르는 일이고, 내 아내는 사기꾼으로 내가 고소할 예정이다. 전세금은 물어줄 수 없다"
라고 하고 가네요.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건물 소유주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했구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챙겨놓지 않았습니다.ㅜㅜ
단, 전세금은 모두 건물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계좌이체)했구요..전입신고하구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 실 소유주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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