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및 전세명의이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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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을 끼지않고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본인이 아닌 집주인의남편이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전세계약시 받은 서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 주택분양계약서 사본(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 일반분양받은것을 바로전세로 내놓은것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집주인과 남편의 가족관계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과 남편의 신분증 사본
질문]
1. 위임장은 받지않았는데 위의 서류만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 전세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하였던데
막도장으로 계약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3. 현재 남편명의로 되어있는전세를 제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던데, 전세기간을 명의이전하는 날짜부터 전세기간만료일까지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전세기간을 그대로 하고 임차인 명의만 바꾸면 되는건지요?
4. 전세명의이전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보다 늦어지는데, 나중에 문제발생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건 아닌지요?
긴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당시 집주인본인이 아닌 집주인의남편이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전세계약시 받은 서류입니다.
- 전세임대차계약서
- 주택분양계약서 사본(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 일반분양받은것을 바로전세로 내놓은것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집주인과 남편의 가족관계확인)
- 집주인의 신분증과 남편의 신분증 사본
질문]
1. 위임장은 받지않았는데 위의 서류만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 전세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하였던데
막도장으로 계약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3. 현재 남편명의로 되어있는전세를 제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하던데, 전세기간을 명의이전하는 날짜부터 전세기간만료일까지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전세기간을 그대로 하고 임차인 명의만 바꾸면 되는건지요?
4. 전세명의이전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보다 늦어지는데, 나중에 문제발생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건 아닌지요?
긴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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