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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계약서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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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024회 작성일 08-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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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명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해야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그 원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위임장 원본을 임대인에게 돌려준다고 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의문입니다. 위임장이란 대리인이 재산관계에 대한 계약을 대신 할 것을 위임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없애 버리고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본이라도 받아 두신 것은 다행이지만, 중개인에게 가셔서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리인의 도장 찍은 것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자(임대인)의 인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대인과 위임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명확히 드러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셔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내용과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3. 계약금은 임대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인과 전 임차인, 그리고 새 임차인간 합의에 의해 전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여,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준 경우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잔금의 경우에도 합의만 된다면 전 임차인에게 주어도 문제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완불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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