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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차인의 밀린 세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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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88회 작성일 08-03-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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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반환하셨는지요. 보통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임차인이 이사 가기 전에 각 기관에 전화를 하여 그때까지 쓴 금액을 계산하여 다음 세입자에게 주거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에서 제하게 됩니다.

2. 임대인께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대신 지불하였다면 원래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었으므로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어 기한을 정해 언제까지 달라는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액심판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밀린 공과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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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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