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 만료후 자동연장 후 전세금 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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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따라서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연장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법정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 2)
2. 법정(묵시적)갱신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10월이 계약의 만기일이라면 임대인이 지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이후에 전세금을 올려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는 임차인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3.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그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은 법정갱신에 따라 현재의 조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인 10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이를 임대인에게 잘 말하여 서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따라서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연장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다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법정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 2)
2. 법정(묵시적)갱신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이 되는 것이므로 10월이 계약의 만기일이라면 임대인이 지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이후에 전세금을 올려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는 임차인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3.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그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은 법정갱신에 따라 현재의 조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인 10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니, 이를 임대인에게 잘 말하여 서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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