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500/28 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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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계약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보증금까지 모두 지급(이행에 착수)하셨는지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역시 이 법리를 적용하여,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계약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에 보증금까지 모두 지급하셨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에 아무런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전소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 집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 계약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히 임차인이 마음이 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가능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계약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보증금까지 모두 지급(이행에 착수)하셨는지요.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역시 이 법리를 적용하여,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계약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에 보증금까지 모두 지급하셨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를 한 것으로 보아 위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에 아무런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전소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 집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 계약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 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히 임차인이 마음이 변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 가능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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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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