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금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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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부인의 명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강제경매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있으면 채권자가 언제든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어음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및 강제집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사무소에 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으나 보통 신청일로 부터 1주일이 경과되면 압류가 집행 됩니다.
압류집행 당일 집행관은 집행할 장소에서 집행하기 전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여부를 간단한 수색(장롱, 의복, 우편물 등)을 통하여 확인 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의 특성 상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부분 집행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그 판단 기준에 있어 소유권에 관한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압류를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 방법은 유체동산에 압류를 표시하는 부전지(딱지)를 붙이게 되고 압류 후 집행관이 압류목록과 감정가격을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압류집행이 종료 됩니다.
부전지가 붙은 상태에서는 통상 채무자가 보관하게 되며 압류물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물을 처분하거나 이동을 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경매가 진행될 때 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2) 압류집행 후 1개월정도의 기간이 경과되면 경매가 실시되며 지정된 경매기일에 집행관이 모든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일반 매수자들이 경매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경매는 호가방식 (입찰참가자들이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구두에 의한 신청을 함)에 의하며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신청한 입찰자 중 최고가로 매수를 신청한 입찰자가 최종 매수인으로 결정되며 매각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고 즉시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경매 당일에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3) 매각과 배당에 있어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배우자우선매수신청 (입찰에 참여한 매수인 중 최고가로 매수신청을 한 자의 신청가격으로 배우자가 우선하여 매각 받음)과 배우자공유지분청구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을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음으로써 채권자의 배당금액이 그 만큼 적어지게 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여부를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 까지 집행관으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 및 경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을 함께 예납하여야 합니다. 압류 및 경매 신청비용은 지역별, 청구금액별 차이가 있으며 통상 25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강제집행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 되거나 환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시에는 신청비용과 함께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증명원, 신분증, 도장이 있어야 하며 신청관련 서식은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 당일 집행관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직접 작성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압류당일 및 경매당일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집행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서류제출 또는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5) 압류 시에 채무자명의의 통장이 발견된다면 집행관은 즉시 압류할 수가 없으며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통장의 계좌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며 은행명만 알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6)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신청 후 부터 종료시 까지 모든 진행과정은 집행관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관련된 정보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사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1. 채무자 부인의 명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강제경매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있으면 채권자가 언제든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어음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및 강제집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하는 방법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사무소에 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관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으나 보통 신청일로 부터 1주일이 경과되면 압류가 집행 됩니다.
압류집행 당일 집행관은 집행할 장소에서 집행하기 전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여부를 간단한 수색(장롱, 의복, 우편물 등)을 통하여 확인 하게 됩니다.
유체동산의 특성 상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부분 집행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그 판단 기준에 있어 소유권에 관한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압류를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 방법은 유체동산에 압류를 표시하는 부전지(딱지)를 붙이게 되고 압류 후 집행관이 압류목록과 감정가격을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압류집행이 종료 됩니다.
부전지가 붙은 상태에서는 통상 채무자가 보관하게 되며 압류물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물을 처분하거나 이동을 하여서는 절대 안되며 경매가 진행될 때 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2) 압류집행 후 1개월정도의 기간이 경과되면 경매가 실시되며 지정된 경매기일에 집행관이 모든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일반 매수자들이 경매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경매는 호가방식 (입찰참가자들이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구두에 의한 신청을 함)에 의하며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신청한 입찰자 중 최고가로 매수를 신청한 입찰자가 최종 매수인으로 결정되며 매각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받고 즉시 채권자에게 배당함으로써 경매 당일에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3) 매각과 배당에 있어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배우자우선매수신청 (입찰에 참여한 매수인 중 최고가로 매수신청을 한 자의 신청가격으로 배우자가 우선하여 매각 받음)과 배우자공유지분청구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을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음으로써 채권자의 배당금액이 그 만큼 적어지게 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여부를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 까지 집행관으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 및 경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용을 함께 예납하여야 합니다. 압류 및 경매 신청비용은 지역별, 청구금액별 차이가 있으며 통상 25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강제집행의 진행과정에 따라 추가 되거나 환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시에는 신청비용과 함께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증명원, 신분증, 도장이 있어야 하며 신청관련 서식은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 당일 집행관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직접 작성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압류당일 및 경매당일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집행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서류제출 또는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5) 압류 시에 채무자명의의 통장이 발견된다면 집행관은 즉시 압류할 수가 없으며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통장의 계좌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며 은행명만 알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6)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신청 후 부터 종료시 까지 모든 진행과정은 집행관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관련된 정보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사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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