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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 자녀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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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기
댓글 0건 조회 2,355회 작성일 08-02-15 16: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한 후 귀화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있으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 전처와 출생한 자녀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도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인한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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