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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등기원인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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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07회 작성일 08-0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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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피고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단독으로 할 수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때에는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때에 누구나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담하시어야 합니다.

3. 상속세에 면세 범위여부에 관해서는  상속재산총액이 얼마인지 밝혀 있지 않아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상담하시든지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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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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