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 및 절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등기원인 및 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짱관
댓글 0건 조회 2,645회 작성일 08-02-20 01: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등기원인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사건번호: 2007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bbb

위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111-1 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양도약정을 체결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ㅣ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111-1 답 111M2, 같은 동 111-2 답 222M2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원래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자산의 모친인 ccc였는데, 피고가 허위의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가 사망하고 그 남편인 ddd도 사망하여 악내인 자신을 포함한 그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며, 그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 앞으로 이전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 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2008.xx.xx
                            판사 x x x

<질의>
1. 등기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등기원인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 할수 있는지요.
2. 이 결정문으로 원고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3. 결정사항의 "양도약정을 체결한다."란 약정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관계만을 선언한 것인지?
   약정서라면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정서가 없어도 가능한지?
4. 상속세 부담과 자경 상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요.
5. 피고가 위법으로 등기경료하였고 취득시효완성 등의 원인으로 다툼이 없는데도 법원에서 위와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원고의 취지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추후 다툼(손해배상 청구)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6. 화해권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용하고 결정사항 1,2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약도약정을 원인으로"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으로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