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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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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순영
댓글 0건 조회 1,965회 작성일 08-02-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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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난해 10월쯤 지역광고신문에서 새로 개원하는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실내에는 내부인테리어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 요양시설을 운영한다는 병원의 사무장이 허가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12월 10일 날짜로 출근을 하라는 얘기를 하여 기존의 회사를 11월 30일 날짜로 그만두었습니다.
12월 9일 경 전화를 해서 내일 몇시까지 출근을 하면되겠냐고 물으니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주 일주일 안에 허가가 날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가 몇번 더 전화를 걸었는데도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시도후에 통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허가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부모가정의 가정으로 계속 직장생활을 다녀야 하는 형편인데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않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의 회사에서는 18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새로갈 회사에서는 16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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