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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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안의 내용 중 폭행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3명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할 때 더 이상 민·형사 문제를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 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가해자가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후에 형사 고소가 되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 및 검사의 공소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공소 제기된 후에는 양형의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형사상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셔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근처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3명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고 하니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특수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합의를 할 때 더 이상 민·형사 문제를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 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가해자가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후에 형사 고소가 되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한다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 및 검사의 공소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공소 제기된 후에는 양형의 참작사유로, 보다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겠지만 형사상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셔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을 알려주시면 근처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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