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가능여부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일반교통방해죄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횡성카우보이
댓글 1건 조회 1,037회 작성일 20-04-18 16: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강원도 횡성에서 목장을 운영중입니다

주변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농로를 개설하여 20여년간 이용하였습니다


비포장 우회도로가 있었고 최근 포장을 하자

기존 농로 사유지 소유주 한명이 도로가 모두 포장되면

차량이용이 많아지고 나중에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 도로를 흙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교통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멀쩡한 농로를 차단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256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사용하시던 농로 외에 다른 통행로가 있고 이 사건 농로가 귀하께서만 이용하시던 길이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인 소유의 임야 내 타인의 음식점으로 통하는 진입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대법원 2009도13376 판결 참조)도 있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