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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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사안의 경우 계약의 형태는 쉐어하우스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입니다. 10개월치 방값을 선납하신걸로 보아 지난 2월경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을 약정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및 제637조). 따라서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특별히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중도퇴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질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퇴실과 관련하여 구두로 안내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