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중아랫집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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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집 전체 또는 화장실의 사용이 일정기간 제한되고 외부인의 출입을 수인하여야 하는 점 등이 귀하께 큰 불편일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신다면,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수리에 협조하였던 점,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동일한 부위에 누수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어린 아기도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주택 자체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임대인이 리모델링 공사 및 화장실 누수방지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수리에 협조하도록 강요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점 등의 사유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해지권이 인정될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을 합의해지하시거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수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조정을 시도하실 수도 있고, 저희 상담원에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