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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 만료인데 세입자가 안나간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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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1,516회 작성일 20-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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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파트 전세계약이 5월 말에 끝납니다.

최소 1개월 전까지 말해주면 된다고 해서 얼마전 통보했는데 코로나때문에 나갈수 없다면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명도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다른 원만한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계약만료후 퇴거하지않으면 명도 소송을 할것이며 소송비용도 물릴거라는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인데

그래도 나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 이외의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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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시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결정문을 받으면, 집행관이 이를 근거로 건물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의 효력은 법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원고, 피고)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인도해주는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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