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 으로 인한 누수 피해 문제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 집주인 으로 인한 누수 피해 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하늘
댓글 1건 조회 1,856회 작성일 20-04-24 18:3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48dfddaf75b1ed7004560eacc14923dff458676f.jpg



아파트 매입을 마치고 가스랑 전기 , 수도를 다 잠그고 2주이상 집을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이사일이 가까워져 집이 너무 더러워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열고  물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시간 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밑에 3,2층 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집으로 인한 누수 인거 같아  수도를 잠그고 몇일을 누수원인을 찾아보다가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보여

누수업체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누수업체를 맡기고 나서 한시간뒤 누수업체 직원분이 전에 집주인이 이사가면서 정수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해체하고 나서 마지막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사 벨브가 헐거워져 있어서 거기서 물이 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3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누수업체 비용 으로 35만원 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영수증이랑 현장에 정수기 벨브 사진이랑 찍어 났습니다)

2. 밑에 층에 물이 샌거 같은데  2,3층은 확실히 화장실로 물이 세서 피해를 발생 시켰고 

   2층 집은 화장실에서 샌물이 콘센트에 합선을 일으켜 전기 비용이 따로 들었고

나머지 4층,1층은 세입자 분들이 별 말씀은 않지만 누수업체 직원분이 싱크대 를 통해 아래층 싱크대로 물이 샜을 경우

천창에 물이 샐수 도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발생하는 피해액 을 전 집주인 한테 청구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조언 부탁 드리 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집장만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몇일을 정말 힘드게 지냈습니다.


전에 집주인 한테는 누수가 발생 했다고 통화를 한 상태 이지만  자기가 살 떄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처음 통화는 그 상태로 마치고 다시 문자로 누수 문제로 인해 문자를 하였지만 지금 답장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전화 통화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만약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상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매매 목적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에 따른 매수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매도 목적물의 누수가 하자에 해당하며 그 하자에 고지를 받지 못하여 책임을 면하여 주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판례는 건물의 노후화정도,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매매가액과 내외부의 상태, 벽면 등을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자로 인정이 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든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