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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일(퇴거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요구가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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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인임차인
댓글 1건 조회 1,697회 작성일 20-04-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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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8년 12월에 1년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던중

2019년 12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호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 세입자가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어 4월경에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확한 퇴거일을 요청하니,

 6월 2일 귀국편을 예매해두었고 귀국하면 일주일 내로 퇴거하겠으나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편 비행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퇴거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6월 2일에 귀국하면 바로 퇴거할테니 바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귀국이 미뤄지어 7월에 귀국하면 그 역시 바로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가

임대주택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일에 인도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해야하는 등 문제가 되므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정확히 퇴거일을 특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이미 1월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는 묵시적갱신 조항에 따라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3개월 이후 시점 언제든 본인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3개월의 효력예고기간을 두는 법조항의 취지는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고 후속 계약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현재의 임차인처럼 1차 해지예고후 3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임차인 사정에 따라 언제든 즉시 계약해지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1. 계약해지일(퇴거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인지요?


2.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이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예고기간 3개월은 다시 무효가 되고 현시점에서 또 3개월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하였는데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임대인의 손해(계약금 배액배상)는 임차인에게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건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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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라 함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따라서 임차인의 2020. 1.자 통지로 인하여 위 임대차는 3개월 후인 2020. 4.경 자동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인도하지 않고 본인이나 제3자가 그 임차목적물을 불법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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