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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에 대한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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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훈규
댓글 1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0-04-25 15:1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한다고 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엇습니다


이사비 지원으로 150만원 지원을 받고 나가기로 햇는데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날짜도 마쳐주고 오전에 안나가면 이사비 안준다고해서


오전에 마쳐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사비를 달라고 하니 지금 준다고 하고 기달리라고 하면서 안주고 잇습니다


저희도 이사비용이랑 이것저것 결제를 해야하는데 안주고 잇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사비를 준다는 녹취는 가주고 잇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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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협의가 안 되신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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