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월세집 계약이 거의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담달 이사날을 잡아 놓았고 이사나가는 날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본인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월세집을 계약 할 때 동생과 함께 사는 거라 동생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지금은 동생이 직장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분도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구요
그런데 보증금 받을 때 동생 계좌가 아닌 제 계좌번호로 넣어 달라고 해도 될까요?
제가 그 보증금으로 이사가는 집주인 분께 바로 넣어 드려야 해서 제 계좌번호로 바로 받아야 하는 데 가능 한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임대인은 계약상의 임차인인 귀하의 동생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생께서 임대차보증금을 귀하의 계좌로 반환해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임대인은 채권자인 임차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없으므로, 귀하의 동생께서 임대인에게 귀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