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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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방을 보러 갔을 때 현세입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넓게 펴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전세는 원래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배를 해야한다하시건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아무런 보상도 안하고 나가는 게 맞나요?
아직 이사전이긴 한데 도배도 비용이 꽤 드는 거라서 집주인이나 현세입자분이나 도배비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 데 제가 도배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합의할 예정인 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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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곰팡이로 인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방을 직접 보신 후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받는 것을 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목적물의 하자를 감안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 현재 임차인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수리비용은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주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줄 것 및 현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시되, 구체적인 비용부담 등은 원만히 합의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