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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보일러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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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지트윈스
댓글 1건 조회 3,310회 작성일 20-04-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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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 하세요. 부동산 매매 후 보일러에 물이 새어 교체 후 비용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계약은 2월 말정도에 하였고 잔금은 3월 말정도에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와의 스피커 폰으로 누수나 그런거 관련은 문제 없지요 라고 스피커 폰으로 가계약당시 잔금 당시에 확인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으로는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함. 그리고 보일러 관련에는 정상이라고 체크 되어있습니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잔금 이후 한달도 안된 4월 중순정도에 세입자가 보일러에 물이 샌다며 연락이 왔고, 확인결과 설치년수는 한번도 교체 안한 20년 정도 되었고,  이미 보일러 아래부분은 부식이 되어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체는 먼저 해놓은 상태이고, 이전상태 사진, 보일러 견적서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은 그당시 2번이나 정상이라고 확인 되었고 계약서상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이미 잔금까지 끝났으니 절반이라도 비용 줄수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인지는 4월중순에 발코니에 물이 새는걸 보고 알았으나 인지를 못하였을뿐 이전부터 상태가 좋진 않았을꺼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매매 당시 보일러는 정상적일꺼다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처음 집을 볼 당시 야간이었기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보일러 상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제가 부담하는게 맞거나 매매가를 조정 할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 생길시 비용청구 할수 있는 특약을 넣거나를 햇을껀데 인지를 하지 못한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상 그래도 일부는 부담해주시는게 맞지않느냐라고 의견 제시하였고, 보일러는 일단 먼저 교체해놓은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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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상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다만, 매수인이 건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보일러의 하자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책임을 면하여 주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하자로 인정이 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에 든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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