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방적인 폭행당한 억울한제사연좀 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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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2. 폭행을 당하여 신체에 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 등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민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택시 등을 이용 통원치료한 경우라면 교통비 등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입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2. 폭행을 당하여 신체에 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 등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민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택시 등을 이용 통원치료한 경우라면 교통비 등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입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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