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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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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정수
댓글 0건 조회 2,193회 작성일 08-0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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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지인이 망년회를 마치고 택시로 귀가 중, 깨어보니 택시기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취해 자고있던 지인한데 '맞았다'면서 경찰서로 끌고갔답니다. 지인은 오히려 깨보니 멱살이 잡혀 흔들리고 그 와중에 지인의 신발이 벗겨진 것을 택시기사가 이리 저리 던지며 못 신게 하며 기분 나쁜 말을 했답니다. 경찰서에서 지인은 때리지도 않았고 그런 기억도 없다고 진술을 마쳤고, 취한 상태에서 멱살 잡힌것과 택시 기사가 신발을 던진것은 미쳐 생각치 못하여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살펴보니 오히려 지인의 옷이 찢기고 목에 상처가 있었고, 그 택시기사는 진술 당시 육안으로 맞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경찰한데 유선상로는 말했고, 진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합의하는게 낫다고 하여 시도했지만, 택시기사가 진단서도 없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불러 합의가 불가합니다. 1. 이 경우 무혐의/기소유예를 받기 쉬울까요? 벌금형이 되면 대략 어느정도 인가요? 2. 쌍방으로 고소를 할 경우 고소장 제출외에 간단한 절차는 없나요? 3. 고소 시기는 일방폭행으로 기소되기 전에 고소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 건으로 판결 받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4. 고소를 할 경우 일방일 때보다 무혐의/기소유예를 받는것이 더 힘든가요? 고소 할 경우, 일방일 때보다 벌금이 더 크게 부과될 수 있는지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을 듣고 고소를 해도 판결 결과나 벌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억울해서 고소를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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