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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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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2회 작성일 08-0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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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최근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고발,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합법한 것이 아니냐는 문의에 대해서는 구입하신 글을 작가와 저작권 계약을 하고 판매하는 곳이 아닌 공유사이트에서 정가가 아닌 금액으로 구매를 했거나, 불법다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다운 받지 않고, 공유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다운받으면 합법한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청소년, 국민들이 고소당하고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3. 올 해부터 저작권 단속으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법무부, 대검찰청과 함께 청소년이나 사안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8시간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한 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덜컥 합의하시기보다 경찰서 및 검찰청에 가셔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오니, 직접 내원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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