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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한통왔습니다.
경찰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엔피를 아냐고 하더군요
모른다고 했더니 제가 거기에서 제가 월야환담 창월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환타지 소설은 거의 책방이나 사이트에서 헌책으로 사서 봤기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제가 다운로드나 업로드해서 고소당했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동생이 월야환담이 학교에서 인기라서 다운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업로드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엔피에 내역확인을 부탁했는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은 모두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삭제되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업로드는 확인 불가, 다운로드는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갔더니 무슨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증거자료라고 보낸 복사본들...
우선 동생에게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엔피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금지 목록에 월야환담창월야 및 채월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포인트로 돈으로 결제를 했고 금지목록에 없기에 당연히 그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를 사서 한 거니까 돈을 내고 책을 산것과 같으니 괜찮을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동생은 분명히 돈을 주고 그 글을 산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이트 쪽에서는 그 글에 대해서는 경고도 필터링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분명 대가를 주고 샀으니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그 사이트 쪽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하는 말이
"우선 이 건이 고소가 들어오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몇개 더 있으시네요."
이 말에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마디로 그 월야환담 창월야에 대한 목록 뿐만 아니라 다른 목록을 본것까지는 어쩔수 없다해도 그것을 저장해놓았다는 말 같은데...
창월야는 고소를 위임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 같은 것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정보와 그런 자료를 고소를 위임받은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쪽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것 말고도 몇개 걸리시는 게 있는데... 라는 말에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확인한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이트에서는 제가 로그아웃함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고 했으니 아닐테고 결과는 그 자료 외에도 캡쳐해놓고 있는 것이 더 저장되어있다는 말일테니 말입니다.
세번째로 그쪽에서 증거자료라고 보내놓으신 캡쳐사진.
그 사진을 보니까 제 아이디에 있는 공유파일에 들어가서 그 글을 받으신 후 찍어놓으셨더라구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없었어야 하지만 분명 실행하기버튼이 눈에 띄는 모습이 분명 제 아이디 또는 다른 아이디로 그 글을 다운받으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운로드를 한 것 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운해 가신 그쪽에서도 저를 고소하신 것과 같이 당연히 고소당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제게 합의금을 100만원 물라고 하신 것과 같이 다운로드 하신 쪽에서도 합의금을 물어야 하고 말입니다.
꼭 좀 좋은답볍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분들 사례를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약 30만원에서 6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100만원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야하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이런 돈을 마련해서 합의하라고 고소가 들어오니 무섭고 어디 상담할 구석도 없어서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경찰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엔피를 아냐고 하더군요
모른다고 했더니 제가 거기에서 제가 월야환담 창월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환타지 소설은 거의 책방이나 사이트에서 헌책으로 사서 봤기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제가 다운로드나 업로드해서 고소당했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동생이 월야환담이 학교에서 인기라서 다운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업로드는 도저히 모르겠어서 엔피에 내역확인을 부탁했는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은 모두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삭제되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업로드는 확인 불가, 다운로드는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갔더니 무슨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증거자료라고 보낸 복사본들...
우선 동생에게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엔피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금지 목록에 월야환담창월야 및 채월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포인트로 돈으로 결제를 했고 금지목록에 없기에 당연히 그 사이트에 돈을 내고 포인트를 사서 한 거니까 돈을 내고 책을 산것과 같으니 괜찮을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쪽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동생은 분명히 돈을 주고 그 글을 산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이트 쪽에서는 그 글에 대해서는 경고도 필터링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분명 대가를 주고 샀으니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그 사이트 쪽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하는 말이
"우선 이 건이 고소가 들어오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몇개 더 있으시네요."
이 말에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마디로 그 월야환담 창월야에 대한 목록 뿐만 아니라 다른 목록을 본것까지는 어쩔수 없다해도 그것을 저장해놓았다는 말 같은데...
창월야는 고소를 위임 받으셨고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 같은 것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정보와 그런 자료를 고소를 위임받은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쪽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것 말고도 몇개 걸리시는 게 있는데... 라는 말에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사이트에서 확인한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이트에서는 제가 로그아웃함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고 했으니 아닐테고 결과는 그 자료 외에도 캡쳐해놓고 있는 것이 더 저장되어있다는 말일테니 말입니다.
세번째로 그쪽에서 증거자료라고 보내놓으신 캡쳐사진.
그 사진을 보니까 제 아이디에 있는 공유파일에 들어가서 그 글을 받으신 후 찍어놓으셨더라구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곳에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없었어야 하지만 분명 실행하기버튼이 눈에 띄는 모습이 분명 제 아이디 또는 다른 아이디로 그 글을 다운받으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운로드를 한 것 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운해 가신 그쪽에서도 저를 고소하신 것과 같이 당연히 고소당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제게 합의금을 100만원 물라고 하신 것과 같이 다운로드 하신 쪽에서도 합의금을 물어야 하고 말입니다.
꼭 좀 좋은답볍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분들 사례를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약 30만원에서 6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100만원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야하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이런 돈을 마련해서 합의하라고 고소가 들어오니 무섭고 어디 상담할 구석도 없어서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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