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당황스러움...페인트값 오십만원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문에 페인트를 칠해서 처음보다 더욱 흉하게 되었는지요? 오히려 보기 좋아졌다면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 집의 가치가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유익비 상환이라 하는데,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본래 임차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임차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참고)
2. 하지만, 임차인이 한 페인트 칠 때문에 집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흉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615조 참고) 다만 이 경우일지라도 페인트 값을 50만원이나 지불하라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으니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문에 페인트를 칠해서 처음보다 더욱 흉하게 되었는지요? 오히려 보기 좋아졌다면 임대인에게 그로 인해 집의 가치가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유익비 상환이라 하는데,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본래 임차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임차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참고)
2. 하지만, 임차인이 한 페인트 칠 때문에 집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흉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615조 참고) 다만 이 경우일지라도 페인트 값을 50만원이나 지불하라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으니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