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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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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625회 작성일 08-0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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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우리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서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2순위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로는 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약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승인하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라면 1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2. 그러나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상속의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3순위로 계속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어 결국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넘어가서 친척 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그 미성년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리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 1019조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재산의 청산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제도임에 비하여 상속 포기는 상속포기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셔서 판결을 받으신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나 빚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시고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도 공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임대아파트의 계약서상의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될 것이며, 1순위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시게 된다면 다음 순위가 이 보증금을 수령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혀 상속권자가 없거나 모든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라 함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라거나,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자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속이 아니므로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재산만 받게 되는 것이고 빚이 있을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별연고자도 없다면 국고에 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5.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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