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출사실을 입증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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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제기하신 건지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우선은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답변서에 4년 간 집을 나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적으셔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분이 집을 나가셨다는 것을 주변에서 입증해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으시고 뒤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편분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요. 만약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었다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가출을 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두 분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 모든 면에서 힘든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 실런지요. 만약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 되신다면 저희 기관에 내원하시면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도 불응할 경우,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저희 상담원의 변호사단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4.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민법 제 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우선은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답변서에 4년 간 집을 나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적으셔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분이 집을 나가셨다는 것을 주변에서 입증해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증인들의 진술서를 받으시고 뒤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편분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요. 만약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었다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가출을 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두 분 모두 이혼의 의사가 있으신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 모든 면에서 힘든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 실런지요. 만약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 되신다면 저희 기관에 내원하시면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도 불응할 경우,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저희 상담원의 변호사단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4.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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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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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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