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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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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i
댓글 0건 조회 2,518회 작성일 08-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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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2003년 5월에 아이를 낳았고 그해 7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기전 2002년10월경부터 별거를 했습니다.(임신 초기)

이혼을 하기전 양가간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고,,

제가 변호사선임해서 먼저 이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이는 친가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나이는 5세입니다..

아이 아빠는 외국인(베트남)과 재혼을 해서 밑으로 돌정도 지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부부와 조부모와 함께 생활)


이혼을 하면서 두돌때까지 아이를 보기로 하고 이혼을 했고 두돌때까지 한 달에 한번 애를 봤습니다.

그 뒤로는 몰래 집앞에 가서 나와 있으면 한 번 보고 오고....

그쪽 집에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이혼당시 너무 안좋은 감정으로 헤어졌기때문에 보여달라고 말할 자신도 없고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않을거 같아서

아예 그쪽 집에 얘기를 해본다고는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그러다 면접교섭권이라는게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신청을 하면 아이를 만날수 있는 권리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감정이 안좋으니 그쪽에서는 쉽게 보여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제 신청을 거부를 한다거나 막을수있는지...

그렇게되면 저는 전혀 아이를 볼수가 없는건지...



2003년 5월에 출산을 하고 7월에 이혼이 성립이되고 그때 위자료받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양육권도 '부' 앞으로 되어있고 이혼당시 양육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지금 29개월 어들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사실이 면접교섭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부여 받는다면 양육비에 대해서 저도 부담을 해야하는지...
친권자쪽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면접교섭권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한 것은 많은데..
여긴 경남 입니다..
무료법률 상담받을수있는곳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시원한 답변을 염치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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