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자 명의 이전 문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전아버지라고 표현하시었는데 어머님의 전남편이 생부가 아닌지요? 전세금을 어머님이 전액 지불하시었는데 명의만 전남편 명의로 해두었는지요? 아니면 어머님과 전남편이 이혼하실 때에 전세금은 어머님에게 주기로 합의하시었는지요? 아니면 이혼에만 합의하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는지 어머님에게 문의해보십시오. 어머님이 그분과 혼인생활을 시작할 때에 전세금 전액을 어머님이 지불하시고 명의만 그분 명의로 한 경우 또는 이혼 당시 전세금을 어머님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를 법적 문제가 제기 될 경우 제시하시라 어머님에게 알려드리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님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전아버지라고 표현하시었는데 어머님의 전남편이 생부가 아닌지요? 전세금을 어머님이 전액 지불하시었는데 명의만 전남편 명의로 해두었는지요? 아니면 어머님과 전남편이 이혼하실 때에 전세금은 어머님에게 주기로 합의하시었는지요? 아니면 이혼에만 합의하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는지 어머님에게 문의해보십시오. 어머님이 그분과 혼인생활을 시작할 때에 전세금 전액을 어머님이 지불하시고 명의만 그분 명의로 한 경우 또는 이혼 당시 전세금을 어머님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를 법적 문제가 제기 될 경우 제시하시라 어머님에게 알려드리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님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