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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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가 미등기건물을 구입하실 때에 토지소유자와 그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 이였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였는지.., 그렇다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료를 지불하였는지.., 어머니가 그 건물을 구매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셨는지 알아보신 후 다시 상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건물 철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합니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됩니다. (290조 2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어머니가 미등기건물을 구입하실 때에 토지소유자와 그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 이였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였는지.., 그렇다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지료를 지불하였는지.., 어머니가 그 건물을 구매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셨는지 알아보신 후 다시 상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지상권이 인정될 경우 건물 철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석조(石造) ·석회조 ·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기타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이다. 이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하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최단(最短)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민법 280 ·281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賃貸)할 수 있고(282조),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88조). 지상권 소멸 후에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285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290조 1항).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87조).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라고 합니다(289조의 2). 상기한 지상권의 존속기간과 지상권소멸 청구권 등은 구분지상권에 준용됩니다. (290조 2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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