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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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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덕
댓글 0건 조회 2,116회 작성일 07-1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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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가 미등기건물을 구매하면서 건축물대장에만 아들(저)이름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완전 시골이라 4백정도에 구매를 했고 살면서  약 1,000 만원정도를 들여서 집을 수리했습니다.등기는 안했고요.

그런대 어떤사람이 그 땅을 구매하고 엄마를 강제로 이사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구입비와 수리비 1,400 만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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