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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주인의 횡포...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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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08-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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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특약으로 이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시 이러한 특약이 있었다면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우리대법원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대판 1994.12.9, 94다34692,34708 판결 참고) 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그 집의 기본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보일러가 노후하여 교체를 하게 되어 세입자가 지출한 경우에 그 비용을 임대차기간 존속중이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지급을 불응하면 법원에 필요비 상환조정신청이나 필요비 상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임대인에게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고 보일러 교체비용을 달라 다시한번 요청해보시고 불응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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