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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공도로 수용보상금 수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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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08-0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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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도로수용시행 지방관청이 어디인지요?  도로 기부체납을 승낙한 적도 없고,  공공도로로 수용되는 땅 소유주 명의가 귀하로 되어있다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지방청을 밝히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왜 그런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아 드리겠습니다.

2.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전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대지로의 접근에 관련한 도로의 열악한 현황이나 보행환경을 좋게하기 위해 도로(보도) 등을 설치후 기부체납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발지역 도로기부체납은 시에서 개발후 늘어나게 될 교통등을 고려해서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개발하게 내버려두면 건축개발 후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거나 필요한 소방 도로를 확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파트 개발조합원이시라면 아파트승인신청을 받을 때에 도로(보도) 등을 설치 후 기부체납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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