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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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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84회 작성일 08-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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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벌어서 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 아이들 교육비등)한계를 넘는 채무를 부인 몰래 진 경우  부인이 그 채무를 갚아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지고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부인이 남편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인 명의의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라던가 이런건 이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 알려드리십시오.  남편이 재산을 빼돌려 부인 명의로 집을 구입해 놓은 경우가 아니면 남편이 파산신청을 한다 해서 부인 명의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누나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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