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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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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04회 작성일 08-0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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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언니의 이혼을 원하느냐가 아니고, 언니 본인이 이혼을 원하느냐 입니다.

1.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를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해 준 경우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성교하는 현장을 증거로 세울 수 있어야 성립이 가능할 정도로 그 성립요건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언니의 경우 용서를 한 후 다시 간통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또한 그 두 사람 사이의 아이가 성교의 증거물이 될 수 있으므로 간통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언니의 몫입니다.

2. 위자료는 혼인생활 중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인께서 받은 상처, 그리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함으로써 받은 부인의 정신적 상처 등에 대해 남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 부부 쌍방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재판이혼의 경우 혼인 생활 정황 등을 모두 따지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혼인기간동안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주부 역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되기에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의 협의로 정하고, 재판이혼의 경우 자녀의 나이, 부부의 수입 등을 따져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4.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되었다면, 언니분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이후 원하시면 남편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 언니분께서 정말 이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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