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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갔을 경우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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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덕 수
댓글 0건 조회 2,064회 작성일 08-01-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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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의 가족이 저녁 외식중에 음식점에서 옷 분실로 인한 배상 문제를 상담코자
합니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백두산이라는 음심점에서 저의 아들 잠바를 분실 했읍니다.
식탁 옆에다 두고 식사중에 아들이 잠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 오는 사이에
옆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면서 아들 잠바를 집어 갔읍니다.
저의 앞자석에서 식사중이시던 손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증인을 서 주셨읍니다. 아들은 구입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나이키 잠바 이기에 많이 아쉬워 합니다..음식점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35% 정도 밖에 보상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보상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잠바는 구입한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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