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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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명의이전을 하는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법무사에게 맡길 경우)가 필요하며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증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법무사에게 맡길 경우)가 필요합니다.
매매로 본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할 것이며,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명의이전이 불법적인 명의 신탁이라면, 법에서 이러한 명의신탁은 모두 무효로 보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 소유권 등기 이전은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이거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후에 채권자등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다시 명의를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상담원에 나오시게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매매로 본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할 것이며,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명의이전이 불법적인 명의 신탁이라면, 법에서 이러한 명의신탁은 모두 무효로 보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 소유권 등기 이전은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이거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후에 채권자등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다시 명의를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상담원에 나오시게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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