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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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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133회 작성일 08-0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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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공중의 접객업자는 (공중의 접객업이란<公衆接客業> 숙박업. 극장. 목욕탕. 이발관. 음식점. 기타 유흥업.서비스업 등 헬스장도 포함)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법(제152조)에 의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客)의 집래(集來)를 위한시설에 의한 거래를-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합니다.

2. 공중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두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① 첫째로, 손님이 공중접객업소에 물건을 맡긴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거의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때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라는것을 주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② 둘째로, 손님이 공중접객업자에서 물건을 맡기지 않은 경우에도, 주인이나 종업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법률규정을 살펴 보면,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헬스장 회원이 이용기간을 넘기더라도 주인은 회원의  물품을 6개월까지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주인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불공정한 약관에 응할 수 없다 주장하시고 상법 제152조 3항에 근거해  헬스장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을 요구해 보십시오.  불응할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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